법원 “변희재, 이재명 시장에게 400만원 배상하라” 판결

법원 “변희재, 이재명 시장에게 400만원 배상하라” 판결

기사승인 2016-01-28 17:27: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법원이 보수논객 변희재(42·전 미디어워치 대표)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합의부는 28일 변씨가 인터넷에 쓴 게시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시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SNS 트위터에 “이재명 같은 자들이 종북인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웃기는 건 돈 아깝다고 (쇼트트랙) 안현수를 내쫓은…이재명 성남시장 매국노들”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침해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시장은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글을 남겼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쿠키영상] '이한치한 (以寒治寒)' 눈밭 수영으로 추위를 이기는 사람들
당신의 눈을 속이는 '착시'의 끝판왕!
관능적 섹시함을 표현한 저스틴 비버-켄달 제너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