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드워드 리도 이태원살인사건의 ‘공범’”

법원 “에드워드 리도 이태원살인사건의 ‘공범’”

기사승인 2016-01-29 16:06:55

[쿠키뉴스=정진용, 김현섭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7·사건 당시 18세·사진)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패터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현장에 같이 있던 에드워드 리도 ‘공범’이라고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리는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에드워드가 피고인을 충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람의 목을 수회 찌른 경우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에드워드는 장난으로 피고인에게 범행을 부추겼다고 얘기했지만 에드워드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는데 이를 말리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해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이를 친구들에게 과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에드워드가 피고인을 충동하고 같이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칼로 찌를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했다고 인정이 된다. 에드워드는 범행 직후 친구들에게 범행을 과시하고 재미로 사람을 찔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는데 이는 에드워드가 피고인을 충동한 사실과 일치한다”며 “에드워드는 화장실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해서 따라갔던 것으로 보인다. 에드워드에 대해서 피고인과 공모해서 살인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중처벌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해 에드워드를 공범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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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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