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법정구속’…법원 “죄질 무거운데 2차 피해까지 줘”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법원 “죄질 무거운데 2차 피해까지 줘”

기사승인 2016-02-04 12:53: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이경실(사진)씨의 남편 최모(58)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판결 직후 법정구속했다.

‘법정구속’이란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이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수감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이 없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명백한 혐의조차 재판과정에서 부인하거나, 법정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등에 가해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최씨를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셨고,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도중 뒷좌석에 나란히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저지른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씨가 처음엔 조수석에 앉았다가 이후 A씨가 있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점, 운전사에게 목적지를 호텔로 바꾸라고 시킨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가 하면 A씨 남편에게도 욕설과 함께 “자식을 생각하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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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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