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 ‘화학적 거세’ 명령…합헌 판결 이후 지역 적용 처음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 ‘화학적 거세’ 명령…합헌 판결 이후 지역 적용 처음

기사승인 2016-02-05 16:09: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특수강간죄 등으로 치료감호를 받던 중 탈주해 여성을 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선용(34)에게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소위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7년, 신상정보 10년 공개·공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치료 감호 등을 명령했다.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후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김씨는, 지난해 8월에 돌발성 난청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감시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한 상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지역에서 화학적 거세가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예정출소일 2달 전부터 7년 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소에 입소한 뒤에 치료를 3개월 만에 거부하는 등 성적 장애를 치료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신감정인이 피고인을 감정한 결과 최하 3년부터 일생 약물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고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화학적 거세의 위헌법률 심판 계기가 된 임모(38·미성년자 추행 혐의)씨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 및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명령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여기서는 검사가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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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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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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