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성형’ 조건으로 후기 모델 ‘7년’…법원 “지나치지 않다”

‘무료 성형’ 조건으로 후기 모델 ‘7년’…법원 “지나치지 않다”

기사승인 2016-02-09 00:13: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2013년 8월에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과 코 성형수술을 무료로 받은 A씨.

A씨가 돈을 내지 않고 성형을 할 수 있었던 건 일명 ‘비포 앤 애프터’라 불리는 수술 전·후 사진을 병원이 홍보 목적으로 쓰겠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7년’이라는 계약기간이었다. 2020년까지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성형 전·후 사례로 A씨의 사진이 쓰이게 됐고, 병원 측은 A씨가 받지 않은 성형수술 홍보에도 실명까지 써가며 사진을 활용했다.

A씨는 이에 병원 측에 항의하고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병원 측이 홍보를 위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초상권 사용 기간을 7년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길어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했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개월의 심리 끝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 “7년이라는 초상권 사용기간이 민법 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A씨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만큼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면서 “병원 홈페이지에서 안면윤곽·코가 아닌 다른 성형수술 소개화면에도 A씨의 사진이 쓰였지만, 화면 구성상 그 수술을 모두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는 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실명을 표시한 점이 인정이 되지만 항의를 받고 가명으로 대체했다며 계약 무효 사유가 못된다고 판단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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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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