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천만원 금품 수수’ 국토부 과장 사무실서 체포

검찰, ‘수천만원 금품 수수’ 국토부 과장 사무실서 체포

기사승인 2016-02-16 20:26:55
[쿠키뉴스=이혜리 기자] 검찰이 경남 김해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토교통부 현직 과장을 체포해 조사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검찰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 국토부 사무실에서 P 과장을 체포했다.

P 과장은 김해 지역 3곳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과 관련해 건설 관련 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P 과장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hye@kmib.co.kr
이혜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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