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사건’ 집주인 이 씨도 아이 죽게 한 ‘공범’”

“‘큰딸 사건’ 집주인 이 씨도 아이 죽게 한 ‘공범’”

기사승인 2016-02-17 13:42: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친모(親母)가 폭행 후 방치해 숨진 7세 큰 딸을 암매장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 박모(42)씨가 더부살이를 한 집의 주인 이모(45)씨도 아이 사망의 공범이라고 조사결과를 전했다.

이 씨가 시신유기만 도운 게 아니라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관여가 됐다는 의미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박 씨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이 씨도 아이를 숨지게 한 공범으로 확정짓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분석전문가와 미제 사건팀 등의 수사 인력을 가동해 피의자들의 진술과 행동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1년 10월 26일 아이를 때리는 박 씨에게 “아이를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라”고 말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에 대한 최초 조사에서 이 씨가 아이 사망에 가담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16일 경찰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몰랐다”며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적극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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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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