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탈퇴→기업노조 전환 가능해”…대법원, 노동법 해석 뒤집어

“산별노조 탈퇴→기업노조 전환 가능해”…대법원, 노동법 해석 뒤집어

기사승인 2016-02-19 14:27: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산업별 노조 산하의 지부·지회가 스스로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부·지회는 산별노조는 독립된 노조가 아닌 하부조직이어서 이 같은 조직 전환의 권리가 없다는 기존 노동법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1990년대 후반부터 산별노조 중심으로 진행된 노동운동에 변화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장과 조합원 등 4명이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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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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