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22만명’ 리스트 공개되나…총책 체포, 의사·변호사·경찰 등 포함?

‘성매매 22만명’ 리스트 공개되나…총책 체포, 의사·변호사·경찰 등 포함?

기사승인 2016-02-22 16:13: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경찰이 성매매 고객 ‘22만 명’의 명단을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성매매 알선 조직의 총책을 검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조직의 총책 김모(36)씨와 성매수자 유인을 담당한 ‘채팅조직’ 책임자 송모(28)씨를 체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노트 8권 분량의 성매매 장부를 토대로 2014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000건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 등 55명을 입건했다. 입건자 중 김씨를 포함한 조직 총책(업주)은 5명, 채팅요원은 32명, 성매매 여성은 18명으로 분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철저한 분업화로 운영됐다.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남성을 유인하는 ‘채팅요원’과 채팅요원 및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관리하는 ‘업주’, 성매매 여성을 성매수 남성에게 태워다 주는 ‘운전요원’, 성매매 여성 등으로 역할이 분담됐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여론기획 전문회사를 표방하는 ‘라이언 앤 폭스’가 강남 성매매 조직이 관리한 고객 명단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총 22만개의 전화번호가 적힌 엑셀 파일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명단에는 성매수남의 것으로 보이는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차종, 만난 장소, 직업 등 상세한 정보가 기재돼 있다. 직업 중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경찰도 포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엑셀 파일은 채팅요원이 남성과 채팅을 하고 나서 이 남성의 특징을 정리해 놓은 것일 수도 있어 신빙성이 크진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성매매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되는 남성 3∼4명을 추려 이들부터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전부 전문직이 아닌 평범한 직업을 갖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자를 수사하려면 성매매 여성의 증언 등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 조직은 철저히 분업된 형태로 구성돼 성매매 여성이 성매수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 확인 작업이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팀은 ‘경찰’이라고 적힌 전화번호 45개를 확인한 결과 35개는 일반인의 것이었고, 나머지는 경찰관의 전화는 맞지만 대부분 성매매 단속용이거나 공용폰이어서 사용자가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이 엑셀 파일에 전화번호가 등장한 경찰관이 한 명 나왔으나, 그는 혐의를 극구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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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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