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채권자 때린 적 없다…억울”

린다 김 “채권자 때린 적 없다…억울”

기사승인 2016-02-25 15:27:55
MBN 캡처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자신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채권자를 도리어 폭행한 혐의(사기, 폭행 등)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씨가 “(고소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된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중부서 청사 앞에서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억울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고소인의 자작극이라는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고소인이) 호텔 방에 들어간 것은 무단침입이었다. 전치 2주의 진단서도 누구나 끊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32)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12월 17일 호텔 방에서 정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한 후 정씨가 거절하자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3차례에 걸쳐 고소인 정씨를 조사했고, 정씨에게 김씨를 소개해주고 김씨가 정씨에게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선 김씨의 지인 김모(58·여)씨도 지난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진술을 들었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린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로비스트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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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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