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정부의 지난 2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발표가 자동차 업계에 큰 파장을 주고 있다. 1월 개별소비세 환급을 두고 업체들마다 대응이 다르기 때문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했다. 이에 5%인 개소세율이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1.5%포인트 인하된 3.5%로 유지된다.

우선 국산 자동차 업체는 1월 할인 프로모션 포함 개소세까지 돌려준다는 입장이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지난 1월 구매자들에게 개소세 혜택을 이어간다는 명목으로 코란도C 100만원, 렉스턴W 70만원, 티볼리 20만원 등을 할인해 줬지만 지난 22일부터 모든 고객에게 별도 개소세 환급에 나섰다. 현대차도 1월 할인프로모션 금액에 추가로 개소세를 환급한다. 수입차 브랜드 중 1월 개소세 연장 프로모션을 하지 않았던 닛산은 개소세를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반면 메르세데스-벤츠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지난 1월 개소세 인하분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인피니티, 폭스바겐 코리아 등은 자제척으로 개소세 인하를 1월까지 연장했다.

수입차 관계자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소세 적용 대상이 다르다”며 “수입차의 경우 올해 1월에 판매됐더라도 12월말 이전에 통관 작업이 완료된 차는 개소세가 인하된 상태다. 1월에 판매된 차 대부분이 지난해 들어온 만큼 이미 개소세를 내려 판매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그동안 개소세 인하분을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들통날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산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 1월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개소세를 아직 국세청에 내지 않아 환급은 정부가 아닌 자동차업체들이 해야 한다. 반면 수입차는 차량이 판매되기 전 통관단계에서 수입차 업체가 개소세를 관세청에 선납했기 때문에 1월 구매자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먼저 돌려주고 관세청에서 환급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수입차 임의로 정한 세금인하액을 지난 1월 구매자에게 지급하고 관세청에 환급 요청을 할 경우 관세청은 환급 요청액이 실제 세율 인하분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이를 관세청이 공개하면 그동안 개소세 인하 때마다 수입차 업체들이 세율 인하분을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가격을 정해 세금 감면 혜택을 편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수도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 때마다 임의로 세금 인하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발표 시점이 아닌 통관 기준에 따라 개소세가 적용된 만큼 수입차 업체의 양심을 믿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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