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경수)는 스타크래프트2 경기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하여 승부조작에 관여한 현직 프로게이머, 전주, 브로커 등 총 11명을 인지하고 그 중 8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 수배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지검은 승부조작 대가로 7000만원을 수수하여 2경기 승부를 조작한 스타크래프트2 최정상급 프로게이머 1명(2015 GSL 우승, WCS 준우승1),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승부조작을 사주한 승부조작 브로커 등 4명, 승부조작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전주 2명, 도박 베팅 담당 직원 1명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승부조작 대가 3000만원을 수수하고 1경기 승부를 조작한 후 자수한 정상급 프로게이머 1명과 전주 1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잠적한 전주 1명은 지명 수배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0월, 1차로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하여 9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고, 이번 2차 수사에서도 최정상급 프로게이머 등 8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e스포츠에서 승부조작이 대거 행해지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e스포츠 협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창원지검은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스포츠 승부조작 사범 등을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aniel@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