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시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핵심사업인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를 모집한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31일까지 공공위탁관리를 받을 민간아파트 2개 단지를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올해 말까지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단지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어어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11월 중으로 신청 단지 중 2곳을 선정,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단지 간 위·수탁 계약을 맺고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해 올해 안에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위·수탁 계약에는 △위탁 관리범위 △계약 기간 △위탁 수수료 △계약 해지조건 등이 담긴다. 계약 조건은 양측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특히 위탁수수료의 경우 민간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
계약 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 등에게 공고한다. 서울시는 공공위탁관리가 규정에 맞게 진행되는지 6개월마다 확인하고 필요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