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철 기자] 경기도 평택시(시장 공재광) 지제·세교지구 지하차도 건설비용 문제를 놓고 시(市)와 조합 측이 이견을 보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직무대행 소수영) 박종선 전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11시 평택시의회 (의장 김윤태)를 전격 방문해 ‘사업비 변경 처리’ 촉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평택시는 2013년 교통영향평가에서 지하차도 분담금이 당초 145억 원(2009년)에서 56억 원 증가한 201억 원이 발생했고, 이는 전 체 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145억 원에서 56억원이 증가했기 때 문에 증가분은 전체 사업비 10% 미만에 해당해 ‘경미한 변경’으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2009년 지제·세교지구뿐 아니라 모산영신, 동삭 등 14개 민간도시개발 추진 사업자가 평택시 주관하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상호 이행각서를 체결했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지제·세교지구의 지하 차도 550m에 대한 분담금이 145억 원으로 책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시(市)는 지하차도 분담금이 광역교통시설분담금에 포함돼 있다고 판단, 2010년 고시와 2013년 개발계획 변경 등 2차례 행 정처리를 해줬다”며 “시는 2013년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지하차 도 길이가 765m, 공사비는 201억 원으로 증가하자 이는 전체 사업비의 10%가 초과했다고 해석,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박종선 전 조합장은 “분담금이 시의 주장대로 설사 201억 원이라 할지 라도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이를 제외하면 실제 분담금은 100 억 원대에 불과해 이 역시 총 사업비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조 합원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말했다.
박 전 조합장은 “시가 잘못된 행정처리로 민간도시개발사업 추진의 발 목을 잡고 있어 600여 조합원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잘못된 행정을 계속 할 경우 부득이 관계 공무원을 권한 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합은 28일 오전 지제역 앞에서 피켓시위를 통해 지제·세교지구의 정 상적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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