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5·18단체와 유족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 신신호)는 5·18단체 4곳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등에게 5·18 4개 단체에는 각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또 문제가 된 회고록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을 출판·배포할 수 없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은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당시 계엄군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변명적 진술을 한 조서나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 발생 경위,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회고록’이 5·18을 왜곡했다며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해 6월에는 “해당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핼 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