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서민금융, 보이스피싱, 미등록대부 등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건수가 11만건을 넘어섰다.
금감원은 지난해 ‘2019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및 신고가 11만5622건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전체 건수를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일 466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접수된 신고 사례중 개별 사례 비중을 살펴보면 불법사금융 전반에 대한 단순상담이 전체의 67.2%로 가장 많았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28.1%), 미등록대부 관련 상담 및 신고(2.1%)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단순상담 중 법정이자율 상한을 비롯해 ▲서민대출상품 ▲채무조정 방법 ▲채권소멸절차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 상담 및 문의가 전년대비 3.1.% 증가했다.
고금리 및 불법사금융 신고의 경우 미등록대부, 채권추심 관련 상담 및 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17.0%, 29.3% 감소했다. 반면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상담 및 신고건수는 9.8% 증가했다. 유사수신 관련 상담 및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45.8%나 감소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건수도 전년대비 24.4% 감소했다.
금감원은 접수된 전체 신고 및 상담 건 5468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14건에 대해서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를 진행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상담 및 신고 접수된 3만2454건 중 피해신고 1416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또는 모니터링 계좌로 등록 조치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고금리, 불법추심, 미등록 대부 피해신고 3435건 중 법률상담이 가능한 225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부당이득 청구소송, 채무자대리인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진행했다. 대출사기, 미등록대부 피해신고 또는 단순상담 건 중 추가 대출이나 대환이 필요한 803건은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사항을 계속해서 전파하면서 센터에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나 문의사항이 크게 늘어났다”라며 “금융소비자들이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받은 뒤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센터에 연락을 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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