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월15일 ‘세종대왕 나신 날’…국가기념일 된다

내년부터 5월15일 ‘세종대왕 나신 날’…국가기념일 된다

5월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

기사승인 2024-09-30 06:26:25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국가기념일이 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날 밝혔다.

입법예고는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절차로,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누구나 제출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관계자는 “입법예고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고, 국민은 한글의 소중함 등을 환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은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에 세종대왕 및 한글과 관련한 전시나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해왔다.

우주항공의 날과 관련해선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촉진하고자 매년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55종으로 법정기념일이라고도 불린다. 다만 국가기념일이 모두 공휴일은 아니고,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날, 현충일 등 일부만 공휴일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정확한 시행일은 미정"이라면서도 "올해 안에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내년부터 국가기념일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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