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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방법 | 당사자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법·제도 분석 |
| 주제 |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형평성과 제도 보완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 주의사항 | 과세 시행 여부와 세부 기준은 국회 논의와 제도 정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
| 관전포인트 | 주식과의 형평성, 손실 이월공제, 해외 이탈 우려를 함께 연결해 과세 실효성을 가늠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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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코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할 방침인 가운데 과세체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에 더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탈과 국내 가상자산 산업 위축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전문가들은 과세 시행에 앞서 손실 이월공제와 과세 인프라 등 제도 전반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오는 2027년 1월1일부터 과세한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방안을 담지 않으면서 현행법에 따른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말까지 유예 중이고 내년부터는 과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예정대로 일단 내년부터 과세를 추진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도차익 250만원 넘으면 22% 과세…손실 이월공제는 없어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A코인을 1000만원에 매수해 2250만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차익 1250만원 가운데 250만원을 뺀 1000만원에 대해 22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시행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올해 12월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쟁점 중 하나는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해 발생한 손실을 이후 연도의 이익에서 차감할 수 없다. 예컨대 2027년 가상자산 투자로 1억원의 손실을 본 뒤 2028년 5000만원의 이익을 냈다면 2년간 누적으로 5000만원의 손실을 봤더라도 2028년 발생한 이익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과세 방식은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문제를 제기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제도였으나 지난 2024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지난 5월 ‘가상자산 과세 긴급점검 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 논거로 제시됐던 시장 위축, 인프라 미비, 이중과세 문제가 가상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입법 논리상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를 강행하기보다, 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 도마…해외 거래소 이탈 가능성도
국내 상장주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주주 등을 제외하면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자부터 과세하거나 기본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 다른 투자자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손실 처리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는 점도 논란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가상자산 관련 자본손실을 연 3000달러 한도에서 일반소득과 상계할 수 있고 초과분은 무기한 이월할 수 있다. 영국 역시 자본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일본은 가상자산 과세체계 개편 과정에서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세 시행 이후 투자자들이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과세가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 이용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경우 세원 포착이 어려워지는 동시에 국내 거래소의 거래 감소와 관련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진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은 익명성과 탈중앙화라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과세 부담이 커질 경우 납세자가 해외 거래소 및 DEX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해외 이탈은 세원 포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수수료 수입 감소와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실 이월공제·신고 인프라 보완해야…기본법 정비도 과제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과세 시행에 앞서 이 같은 쟁점을 해소할 보완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다른 자본이득 과세체계에서 손실을 이월해 공제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이월공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높아 특정 연도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가 다음 해 회복되는 패턴이 흔하다. 이월공제가 없으면 실질 소득이 없는데도 세 부담만 지는 투자자가 생길 수 있다”라면서 “해외 주요국 흐름과 비교했을 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월공제 도입이나 최소한 공제 한도 상향 같은 보완 장치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자의 해외 이탈을 줄이려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유인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 등 정보 교환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에 등록된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특정 가상자산만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며 “해외 거래소나 DEX에서 거래되는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이 적용되는 방식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고 편의성을 높일 과세 인프라 구축도 과제로 꼽힌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세청과 거래소 간 자동 정보 연계를 통해 신고 편의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거래소가 취득가액·손익 내역을 자동 산출해 제공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거래소를 이용할 유인이 높아진다”라며 “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미신고 소득에 대한 국제 조세정보 교환체계(CRS 등)를 정비해 국내외 과세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가상자산 제도 정비를 과세보다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법안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할 경우 ‘제도화보다 세금이 앞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소한 시행 전까지 기본법의 핵심 요소인 가상자산 정의, 사업자 규율 체계만이라도 먼저 정리돼야 과세 행정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