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 빨라진다...금융위 ‘선진화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과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를 위해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감리 조사기한(원칙 1년)을 명문화하고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감리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회계감리’는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됐는지 확인...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