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연체된 차주 220만명 ‘신용사면’ 된다
김동운 기자 = 코로나19로 제때 빚을 갚지 못한 소액 연체자가 올 연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신용정보원과 전 금융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회사 등 총 20개 기관은 지난달 금융권이 공동으로 체결한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연체 채무가 성실히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지난해 1월1일부터 2021년 8월31일 사이에 발생한 2000만원 이...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