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꺼낸 금융당국…카카오페이 ‘플랫폼’ 금융상품 광고 못한다
김동운 기자 =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두고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중개’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본격적인 규제의 칼날을 꺼내들었다. 이번 판단에 따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 이후부터는 금융상품 광고가 불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 등 일부 올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은 직접 금융...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