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전주시 고발조치 반박…"부영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법적으로 정당"
부영그룹이 전주시가 '전주 하가부영 아파트'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고발조치한 것에 대해 5% 임대료 인상은 법적으로 정당한 수준이며, 고발조치는 과도한 행정 행위라고 반박했다. 14일 부영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5% 인상은 임대주택법 20조에 근거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영은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주시주거비물가지수(2.6%), 인근지역 전세가격변동률은 같은 택지지구(하가지구) 내 소재한 인접 3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인상률이 5.4%인 점을 고려해 5%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