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후속조치] 분양가상한제 부활…기준 완화해 적용지역 선정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여 만에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가 부활된다. 국토교통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후속 조치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웠다고 판단,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개선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