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장애여성 성폭행, 징역 3년 6월 법정구속
최근 TV 방송을 통해 고발된 발달장애여성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유일하게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는 2일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범죄 예방 특별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장애인등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A씨가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정보 공개시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