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완화
전남도는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비자 전환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해 조선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비자제도는 비전문취업(E-9) 종사자가 5년 동안 근무하면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을 전환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의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본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국내에 재입국해야 했다. 본국 출국과 국내 재입국에 2개월 이상 소요돼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간 근로 공백이 발...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