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돼 이제 임산부 등은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태아 성별을 문의할 수 있다. 28일 헌재는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9명 전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 동의했으며 재판관 3명은 위헌 결정보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