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주의해야 하는 권리금거절 사유 3가지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3가지 사유를 들어 권리금거래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법률과 계약 사항을 잘 준수해 왔는데 황당하기만 합니다”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률상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거절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