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고전 중
쌍용건설-KT를 비롯한 시공·발주처간 공사비 분쟁으로 업계가 곡소리를 내고 있다.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 미지급이 분쟁 원인으로 꼽힌다. 시공사는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고, 발주처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다.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으로, 건축주의 추가 기성부담을 사전에 막는 장치다. 특약이 효력을 발휘하면 계약을 맺은 시공사로선 손실이 불가피하다. 건설공사비는 실제로 올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