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복지 3법’ 시행…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송파 세모녀 사건’ 후속조치… 중위소득 개념 도입 내일(1일)부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다. 수급자 선정에 ‘중위소득’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송파 세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제·개정된 ‘복지 3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