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코로나19 확산세...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발동’
박용주 기자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 특히 익산시는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검사 권고를 받을 경우 48시간 이내 의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추가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8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가조치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을 경우는 48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