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운행 차량 제한속도 대폭 하향 조정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시내 모든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동부대로와 기린대로 등 간선도로는 시속 60㎞/h, 효자로와 아중로 등 보조 간선도로는 50㎞/h,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 등은 30㎞/h로 제한된다. 전주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 시행을 위해 시내 214개 노선의 시설개선 공사를 이번 주 마무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심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하향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