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폭탄 전화’로 불법광고물 솎아낸다
김영재 기자 =전북 정읍시가 일명 ‘폭탄 전화’라는 묘수를 사용해 불법 현수막과 청소년 유해 전단 등 불법 광고물 근절에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10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불법광고물 대상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폭탄 전화’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폭탄 전화는 현수막과 전단지, 명함형 광고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5~20분 간격의 자동 발신 전화를 거는 시스템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 광고물 위반사항을 안내하고 과태료 경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해 해당 회선을 통화중으...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