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사법처리 시작됐다…첫 대상은 ‘의협 간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을 고발하고 나섰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5명,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뒤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 소속 수련병원에 대한 업무 방해도 고...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