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희귀의약품 검체 보관 의무 완화…“안정적 공급”
정부가 희귀질환자와 암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수입 희귀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을 위해 일부 규제를 개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의약품 검체 보관 의무를 완화하고, 방사성의약품 품질검사를 해외제조원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약품은 판매 이후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수입자가 일정량의 검체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상 환자 수가 적어 수입량이 낮은 희귀의약품의 경우 판매 수량 대비 보관 검체의 비중이 높아 수입자 부담 등 희귀...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