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합술’ 수가, 꿰맨 길이 따라 달라진다
신승헌 기자 =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외과계 의원 등에서 많이 시행하는 외상 처치인 ‘창상봉합술’의 건강보험 수가 산정방식이 오는 12월부터 달라진다. 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현재 수가를 인정하는 최대 길이가 제한돼 있다. 안면·경부는 꿰맨 길이가 3cm 이상, 이외 부위는 5cm 이상이면 보상수준이 같다. 이 때문에 상처 길이가 길수록 투입한 인력·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도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8일(목)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신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