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3년… 대체입법 손 놓은 정부‧국회
3년 전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1월1일,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법은 사라졌다. 그러나 임신중단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처한 상황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대체 입법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낙태죄 폐지 1년 넘었는데… 정부‧국회 논의 ‘제자리’ 낙태죄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지 1년 3개월이 넘었지만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