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바벤시오주 급여 인정…'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약으로만 적용
유수인 기자 = 신약으로 등재된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 ‘바벤시오주(아벨루맙)’가 급여권 진입에 성공했다. 치매 환자 등에게 처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치매로 인한 뇌혈관 결손에 따른 2차 증상 및 변성,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등에 대해서만 급여가 유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기등재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약평위는 머크의 신약 바벤시오주가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로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