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택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 폐지
대구시는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의 우선대상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는 주택공급 물량 부족과 청약 과열될 시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7년 도입됐다. 대구에서는 청약 시 1순위를 받기 위해 6개월 이상 대구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 대구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8∼9월 주택정책자문단 및 부동산 전문가 회의를 연데 이어 이달 15일 대구시 주거정책심의위원...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