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특례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최종 통과
지난 1월13일 출범한 창원특례시가 추가 권한을 대거 확보하며 순항 중이다. 창원특례시(시장 허성무)는 항만·물류 등 6건의 기능, 121개 특례사무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4개 특례시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창원을 비롯한 4개 시가 공동으로 발굴해 건의한 특례시 핵심기능이 담겼다. 이후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2월 9일)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