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흥수)는 친딸을 목검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38)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5시쯤 자신의 이성교제를 반대하며 가출한 딸 강모(14)양을 찾아 집으로 데려온 후 길이 1m의 목검으로 딸의 종아리·엉덩이 등을 30여 차례 때린데 이어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가슴 등을 마구 폭행했다. 폭행은 무려 1시간30분 동안 이어졌고, 정신을 잃은 강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0시18분에 숨졌다.
아내와 이혼한 강씨는 전남 강진에서 세 자녀와 지내다 지난해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여자친구 A씨와 가까워지면서 A씨가 사는 충남 천안으로 이사했다. 그러나 강양은 아버지의 여자친구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줄곧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딸이 자신의 이성교제를 반대하면서 이상행동을 보이자 강씨는 딸의 뺨을 때리거나 목검으로 엉덩이 등을 폭행했다. 강씨의 폭행을 견디지 못한 강양은 지난 2월 두 차례 집을 나갔다.
강양이 두 번째로 가출했던 지난 2월 15일 강씨는 딸을 찾아 집에 데려왔다. 강씨는 딸에게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겠냐”고 다시 물었지만 거절당하자 강양을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법원은 강양이 아동학대로 숨진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양이 수차례 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리다가 가출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의견차이로 비롯된 우발적 살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강씨는 자신의 이성교제를 반대하며 딸이 가출을 반복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정도가 지나치게 딸을 때리다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딸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강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어 “사건 당일의 폭행은 설득과 훈육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었으며, 강씨가 딸을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양은 하체나 팔 부위의 피하지방조직 좌멸, 피하출혈 등으로 체내 순환혈액량이 감소하며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는데 일반적으로 엉덩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때리면 순환혈액량이 감소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에서 강씨는 첫 진술은 “딸이 자살했다”였다. 그러나 추궁이 이어지자 “딸을 때리긴 했지만, 딸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경찰이 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씨는 보강수사와 강양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온 후에야 다시 경찰이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