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특위 위원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해양경찰청 기관보고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세월호 국조 특위 위원들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김 의원이 청와대와 해경 간 녹취록을 왜곡해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김 의원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기관보고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는 오전질의를 마친 뒤 2시30분 속개될 예정이었으나 파행을 맞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김석균 청장 등 해경을 대상으로 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청와대가 해경에게 방송 화면과 다른 현장 동영상 확보를 요구해 초기 구조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VIP(대통령)가 그걸 계속 좋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하라고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대통령이 영상을 좋아한다는 말이 녹취록 어디에 있느냐”며 “전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했다. 사과를 하기 전에 진행을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대통령 좋아한다는 말은 없었다. 사과한다”고 했으나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오전 질의가 종료됐다.
국회를 찾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야가 정쟁으로 국정조사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사진=YTN 방송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