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업무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그동안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는 외교행낭과 우편을 통해 1600여개 시(구)·읍·면으로 송부해 처리해, 약 1~3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재외공관→외교부→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간 전자적 송부제도를 활용해 처리기간이 3~4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와 법원행정처는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자적 송부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연계작업 등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업무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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