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이용 편의 제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일부개정안은 국정과제인 ‘교통체계 선진화’와 ‘영세운송업 등 선진화’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차별화된 버스 서비스 제공 토대를 마련하고, 버스업계 체질개선을 유도해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외곽에 위치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전세버스를 활용한 통근버스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 권한을 현행 국토부 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좌석제, 왕복예·발매 등 시외버스 전산망 연계 서비스가 조만간 도입됨에 따라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가 도입된다. 이는 장거리 이용객의 편의 향상, 이용객의 선택권 강화, 예약~탑승~도착 등 이용단계별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는 방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세버스 운송사업 범위를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한다. 현재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시설 중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지난 2008년도 제도개선을 통해 전세버스가 도입됐다.
전세버스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지입제 해소를 위해 운행기록증 발부와 부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 소속 업체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지입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는 운행정보 공개를 통해 이용객의 선택권 제고 및 소속 차량 동선관리 등을 통해 사고·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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