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제2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 및 영유아의 구토·발열·설사 등 소아장염을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를 추가하고, 정기예방접종에 포함된 감염병의 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황 의원은 “여성암 발병률 2위인 자궁경부암은 백신접종을 통한 예방률이 높은 질병으로 최근 예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비싼 비용으로 인해 접종률은 10%대에 불과하다”며, “WHO전문가전략자문단은 모든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로타바이러스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에서도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영유아 기본 접종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궁경부암과 소아장염이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고, 정기예방접종 경비를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해 지자체 재정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같은 수준의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자궁경부암과 소아장염 예방을 위한 백신 무상 접종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총선 공약을 이행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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