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대구 2호선 스크린도어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A사가 공사에 대한 중개 수수료만 챙기고 책임은 하청업체에 떠넘긴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4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대구 2호선 스크린도어 사업을 수주한 A사는 모든 부분에 대해 2차로 선정된 업체가 책임지는 것으로 시방서를 작성했다.
실제 시방서에는 '현장 반입설치 과정에서 분실,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양 및 관리해야 하며 운영기관 인수인계 시점까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공급자)에게 있다'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사항(환경, 분진, 소음, 차량통행, 인근건물에 대한 피해 등)의 예방활동 및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하고 본 공사 관련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은 “을(공급자)”에게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A사는 감리 인력 5명만 상주하는 것으로 표기 되어있다.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수주받은 A사는 5명의 직원으로 발주금액 24%인 56억원 차액을 챙겼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사무총장은 "A사는 모든 시공을 하청업체에 맡기고 상주 인력 5명만 파견하면서 수십억원을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설계,안전 등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 시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설명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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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공사에 대한 중개 수수료만 챙기고 책임은 하청업체에 떠넘긴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4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대구 2호선 스크린도어 사업을 수주한 A사는 모든 부분에 대해 2차로 선정된 업체가 책임지는 것으로 시방서를 작성했다.
실제 시방서에는 '현장 반입설치 과정에서 분실,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양 및 관리해야 하며 운영기관 인수인계 시점까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공급자)에게 있다'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사항(환경, 분진, 소음, 차량통행, 인근건물에 대한 피해 등)의 예방활동 및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하고 본 공사 관련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은 “을(공급자)”에게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A사는 감리 인력 5명만 상주하는 것으로 표기 되어있다.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수주받은 A사는 5명의 직원으로 발주금액 24%인 56억원 차액을 챙겼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사무총장은 "A사는 모든 시공을 하청업체에 맡기고 상주 인력 5명만 파견하면서 수십억원을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설계,안전 등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 시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설명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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