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땅콩회항’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처벌이 심해진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객기내 소란 등 불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 일명 '땅콩회항방지법'이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은 2014년 12월5일 대한항공 당시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사건이 발생하자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장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 됐다.
기장 등은 항공기 내에서 죄를 지은 범인을 반드시 경찰에 인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약물 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올라갔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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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은 2014년 12월5일 대한항공 당시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린 사건이 발생하자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장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 됐다.
기장 등은 항공기 내에서 죄를 지은 범인을 반드시 경찰에 인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와 음주·약물 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올라갔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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