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이뤄지지 않고 있는 단체협약 원인이 조합 간부 근무열외 보장 요구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이 18일 임직원 대상으로 공지한 ‘일반노조 최근 노사관계 현황 안내문’에 따르면 일반노조는 단협상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근무열외) 보장을 주장하며 2015년 9월 중순부터 진행된 단체협약 갱신교섭(총23회 실시)을 교착상태로 빠뜨리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3일부터 김포공항 화물청사 직원주차장을 불법 점거 농성시위를 하며 회사가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과 연계해 인위적 인력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내외에 사실과 다른 여론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아시아나공 관계자는 “단체협약 개정이 교착상태인 사유는 장기간 조합 간부들이 과도하게 누렸던 유급조합활동(근무열외) 보장 요구에 있다”며 “조합 간부회의 월4회 근무열외, 단체교섭 7일전부터 교섭이 종료될 때까지 비교섭일 포함한 근무열외를 두고 법과 원칙에 맞게 정상화하려는 회사와 기존 근무열외 수준을 유지하려는 조합의 무리한 요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노동법상의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2011년 10월과 201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로부터 현 단체협약의 과도한 유급조합활동 보장 조항에 대해 이미 단체협약 시정지시를 받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0년 7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유급 전임자 제도 폐지) 기준으로 134명의 일반노조 조합원수에 비례해 0.4명의 근로시간면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나 연중 4.6명 수준 근무열외 (2012-2014년 평균) 라는 과도한 근무열외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회사 내 타 노동조합(조종사)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APU)는 현재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고 있고 유급조활활동은 단체교섭시 교섭 당일에만 근무열외 시행으로 연중 평균 0.1명 수준의 근무열외가 되고 있다”며 “APU가 이런 법과 원칙에 따라 시행중임을 감안하면 형평성 차원은 물론 일반적인 타 회사 노조의 통상 평균 월 1회 수준의 간부회의 근무열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합리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은 지난 15일 해지통보 이후 6개월 이후 시점인 오는 7월 중순부터 발생된다.
회사측은 “6개월 동안 노사가 상생의 합리적인 단체협약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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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18일 임직원 대상으로 공지한 ‘일반노조 최근 노사관계 현황 안내문’에 따르면 일반노조는 단협상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근무열외) 보장을 주장하며 2015년 9월 중순부터 진행된 단체협약 갱신교섭(총23회 실시)을 교착상태로 빠뜨리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3일부터 김포공항 화물청사 직원주차장을 불법 점거 농성시위를 하며 회사가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과 연계해 인위적 인력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내외에 사실과 다른 여론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아시아나공 관계자는 “단체협약 개정이 교착상태인 사유는 장기간 조합 간부들이 과도하게 누렸던 유급조합활동(근무열외) 보장 요구에 있다”며 “조합 간부회의 월4회 근무열외, 단체교섭 7일전부터 교섭이 종료될 때까지 비교섭일 포함한 근무열외를 두고 법과 원칙에 맞게 정상화하려는 회사와 기존 근무열외 수준을 유지하려는 조합의 무리한 요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노동법상의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2011년 10월과 201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로부터 현 단체협약의 과도한 유급조합활동 보장 조항에 대해 이미 단체협약 시정지시를 받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0년 7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유급 전임자 제도 폐지) 기준으로 134명의 일반노조 조합원수에 비례해 0.4명의 근로시간면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나 연중 4.6명 수준 근무열외 (2012-2014년 평균) 라는 과도한 근무열외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회사 내 타 노동조합(조종사)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APU)는 현재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고 있고 유급조활활동은 단체교섭시 교섭 당일에만 근무열외 시행으로 연중 평균 0.1명 수준의 근무열외가 되고 있다”며 “APU가 이런 법과 원칙에 따라 시행중임을 감안하면 형평성 차원은 물론 일반적인 타 회사 노조의 통상 평균 월 1회 수준의 간부회의 근무열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합리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은 지난 15일 해지통보 이후 6개월 이후 시점인 오는 7월 중순부터 발생된다.
회사측은 “6개월 동안 노사가 상생의 합리적인 단체협약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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