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신차를 구매한 뒤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보다 쉽게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무상수리 기간에 안전 관련 주요 장치·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하거나 신차 구입 후 한 달 안에 반복 결함이 발생할 경우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구매자가 직접 신차의 결함을 입증하거나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야 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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