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신용보증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전용면적 85㎡) 이하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자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신청 할 때 보증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보증료율은 아파트 0.1%, 그 외 주택 0.2%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공사 유동화방식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고객의 경우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없어 부족한 자금(대출금액 산정 시 차감되는 소액임차보증금액)을 고객이 추가로 마련하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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