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한진해운이 채권단의 공동관리로 들어간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7개 채권금융기관은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채권단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안건을 100% 동의로 통과시켰다. 자율협약이란 채권단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제하고자 대출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3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회수를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채무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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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3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회수를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채무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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